본문 바로가기
알면 좋은 알짜배기 정보들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240만원 받는 신청 방법, 자격조건

by sueylez 2023. 5. 17.
728x90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240만 원 받는 신청 방법, 자격조건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저소득 독립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받는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자격조건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령부터 소득까지 다양한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와 별도로 독립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합니다.

  • 청년에 해당되는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책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원가구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입니다.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의 가족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함께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청년가구는 본인과 형제이며, 원가구는 본인과 형제 그리고 부모님까지 뜻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오프라인의 경우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엔 대리인 방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동거인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닐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해도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위해 모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입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서 등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이체 증빙서류, 총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한 사항 복지로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
  1.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와 같은 곳에 거주할 시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과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연세와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혼 가정인 경우에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따로 필요한가요?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개 가구에 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 모두 포함한 원가구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이나 이사를 할 때 월세가 변동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지원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조건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엄청난 장점을 가진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자가진 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