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했지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되었다. 원래는 12월 16일까지었지만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되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희망고문과도 같았던 기간이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어디서 어떻게 얼마주고 해야하는걸까? 새로 공지된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중단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가격리 관련 안내사항
조치대상 :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들
적용기간 : 2021년 12월 3일~2022년 1월 6일 (이로써 코로나 3년차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10일간 격리가 필요하다.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 10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 남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브웨이)에서 입국 불허 단순 항공기 환승일 경우 입국 가능
자가격리 자택에서 가능할까?
내국인일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외국인도 장기체류 외국인일시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PCR 검사 3회 실시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필수이다.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입국 시, 백신접종확인서도 필수이니 꼭 지참해야한다!
자가격리 숙박시설에서 가능할까?
호텔 혹은 에어비앤비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반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찾아보면 자가격리 가능 숙소가 있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일 경우 시설격리가 필수이다. 시설격리 시, 머물게 될 격리시설 선택은 불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에 따라 격리시설이 지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비용은 최대 15만원으로,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이니 15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삼시세끼 모두 지원된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한국 여행은 자금이 넉넉할 때나 가능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