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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알짜배기 정보들

한국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10일

by sueylez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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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오미클론이 대유행하면서 전세계가 다시 코로나의 위험에 빠졌다.
입국규제를 강화하는 나라들이 대다수, 한국은 또다시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10일로 입국 규제를 강화했다. 

업데이트 된 신규 대한민국 출입국 정보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현재 외교 / 관용여권 / ABTC / APEC CARD / 단기취업 C-4 /90일 이상 장기비자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증 소지자 등 만 가능하고 단기 여행비자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다

 

-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단기비자는 효력이 정지됨 

 

◈ 입국 불가 승객

- 2021년 11월 28일 부 최근 14일 이내 아프리카 9개국(나이지리아,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체류한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 

 

◈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다.

COVID -19 필요서류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예 : 3월 10일 10시 출발 비행기, 3월 7일 00시 이후 발급된 서류 인정)

 

- 만 6세 미맘 유소아, 환승객,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 싱가포르 출발 교대선원 내국인(대한민국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 PCR 음성확인서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P,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만 허용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 현지어는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가 함께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음성확인서류를 받을 시엔 반드시 프린트하여 실물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출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검역/격리 규정

◈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0일간 격리(백신접종무관)

- 2021년 12월 3일 00시~12월 16일 24시 까지

- 장례식 참석을 위한 해외 백신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12월 2일 이후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소지자 

 

◈ 주소지에서 10일 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일 경우 정부 지정 시설 격리 (비용 본인 부담)

 

 


안타깝게도 2주간 자가격리 면제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위드코로나로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많을텐데, 나역시 이번 자가격리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2월 16일 이후로 규제가 바뀔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건 마찬가지이다. 

언제쯤 오미클론 같은 변이바이러스가 더이상 생기지 않게 될까. 

아무튼 자가격리 없이 여행하는 날이 오길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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